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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강원시민행동연대


기획재정부 공익단체 인정 고시

임용규
2024-10-12
조회수 23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기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.

  

2024년 9월 30일
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
 

 

1. 공익법인 신규 지정(290개,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)

 

※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024.1.1. ∼ 2026.12.31. (3년간)


(사)강원시민행동연대

(사)한국대중음악가수협회중앙회

(사)디엑스교육데이터협회

(재)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

(사)사람사이

(사)153사회적농복중앙회

(사)나눔과함께

(사)새로운일상을여는사람들

(사)라이프미션

(재)국립세계문자박물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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